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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56
첨부파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1

사업 개요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연 매출액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청년) 용일 기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청년

   - 다만,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자세한 내용 운영기관 문의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타)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30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 내용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60만원, 최대 1,200만원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50%(비수도권 100%), 최대 30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지급 주기 : 6개월(1회차) 3개월(2회차) 3개월(3회차)

                12개월(2년 근속 확인 후 일시 지급) (2)

참여 신청 : 20240101일 이후 신규채용 후 신청

  *, 예외적으로 청년채용 이후 참여신청 하는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신청 가능

  *계약직으로 채용시 참여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

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2

처리 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기업청년)

(6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운영기관 : 광양상공회의소 061-76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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