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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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4.02.01 |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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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연 매출액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ㅇ (청년)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 다만,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자세한 내용 운영기관 문의 □ 지원 요건 ㅇ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ㅇ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ㅇ (기타)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 지원 내용 ㅇ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200만원 ㅇ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지급 주기 : 6개월(1회차) → 3개월(2회차) → 3개월(3회차) → 12개월(2년 근속 확인 후 일시 지급) (총2년)
□ 참여 신청 : 2024년 01월 01일 이후 신규채용 후 신청 *단, 예외적으로 청년채용 이후 참여신청 하는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신청 가능 *계약직으로 채용시 참여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 □ 참여 방법 : 사업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운영기관 : 광양상공회의소 061-76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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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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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 광양상공회의소 제6대 회장 취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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