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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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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공회의소]'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174
첨부파일


 ※ 상세보기 :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Kcci/appl/KcciNoticeDetail.asp?nKey=199306

 

1. 사업개요 

전문컨설팅 기관이 기업을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여건 진단, 실무교육, 이행전략 수립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목적 : 기업의 재생e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기업의 재생e 사용여건 진단 및 이행전략 제시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지원

 

사업기간 : 선정일 ~ ’24. 11. 30

              *사업기간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 현장진단 컨설팅과 이행전략 컨설팅의 2단계로 구분해 진행

  

현장진단 컨설팅(50)

이행전략 컨설팅(20)

󰠚 재생에너지 사용여건 진단

󰠚 전력사용량, 사용패턴, 재생에너지 설치잠재량 등 기초정보 파악

󰠚 재생에너지 활용 기본교육

󰠚 에너지효율진단과 전력사용 절감방안 제시

󰠚 현장조사보고서 작성

󰠚 맞춤형 재생에너지 활용전략 제시

󰠚 RE100 장기 이행 로드맵 수립

󰠚 이행 방안 및 전략별 경제성 분석

󰠚 재생에너지 활용 심화교육

󰠚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설비지원 상담

󰠚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진단 컨설팅 참여 기업 중 이행전략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선정 예정

 

비용부담 : 없음

 

2. 신청접수 및 선정방법

신청기간 : ’24. 4. 17 ~ 5. 22

     *신청 접수시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활용의지 및 지원필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 선정

     *기존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21~’23)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 유첨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이메일(greenenergy@korcham.net)로 제출, 또는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recenter.energy.or.kr/) 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 및 사전데이터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해 사용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사전데이터 포함),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자료*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5. 1. 8일까지를 포함하여야 함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

  선정 결과는 기업에 개별 통보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 취소,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지원센터(기업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전화) 02-6050-7111 (이메일) greenenergy@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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