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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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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5.01.24
조회수 72
첨부파일

산업단지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5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5. 02. 01 ~ 12. 31.

 

2. 접수기간 : 연중

 

3.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조건 및 내용

비 고

사업내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

 

지원금액

임차비용(월세)80% 이내 (, 월 최대 30만원/1명 기준)

  * 임차보증금 및 월 관리비, 임차료 일부(20%) 수혜기업 부담

 

신청

및 지원조건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외국인근로자, 단기근로계약자 제외)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 중 20%는 신규 채용자(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

     (3개월 내 요건 보완시 계속 지원)

 

지원금(월세비용 청구)3개월(분기) 단위 사후 정산

  *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참여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확인) 3개월분 월세 사후 지급

신규채용

우선조건

 

5. 지원절차

 

사업주

광양상공회의소

 

임대차계약 후 기숙사제공

부동산계약서류 및 근로자

  자격여부 서류 등 참여신청서

  제출

부동산 계약서류 및 근로자 자격여부서류 등 확인

근로자 3개월 거주사실확인 계속근로증빙서류 확인

사업주의 월세납부서류 및 공실여부 등을 확인후

  임차지원금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입금

기업부담 :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월 관리비

월세비용 청구: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입주자관리(변경 추가등)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

(,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 기숙사 1건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6. 사업참여 신청서류

1.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 1

2. 지원금 대상 근로자명부[서식2]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3] 1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

  사업자등록증과 참여 신청서 공장 주소지 불일치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발급 불가한 경우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7. 문의 및 접수

  - 문 의 : 광양상공회의소 서인호 대리 (061-761-5227)

  - 접 수 : seoih22@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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