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국세청 신고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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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슬비 | 작성일 | 2026.06.11 |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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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관련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부터 최초로 신고의무가 적용되므로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접속하시어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접속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3452&bbsId=1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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