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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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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자 김연주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10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지정기간:2026. 2. 12. ~ 2027.

 2. 12)에 사업을 이전⋅신증설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제도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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