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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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5.01.06 | |
조회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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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ㅇ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지원 요건 ㅇ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ㅇ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ㅇ (기타)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 지원 내용 ㅇ (유형Ⅰ)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ㅇ (유형Ⅱ)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근로자에게는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ㅇ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지급 주기 ㅇ6개월(1회차,360만원) → 3개월(2회차,180만원) → 3개월(3회차,180만원) *유형Ⅱ는 위와 같이 기업 지급 후 18개월(240만원), 24개월(240만원) 청년에게 지급 □ 참여 신청 : 2025년 01월 01일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후 신청 *단, 예외적으로 청년채용 이후 참여신청 하는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신청 가능 *계약직으로 채용시 참여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 □ 참여 방법 :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광양상공회의소)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 | 2025년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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