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광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5.01.06
조회수 8
첨부파일

지원 대상

(유형) 취업애로청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타)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30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 내용

(유형)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근로자에게는 18개월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18개월·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원)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00%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지급 주기

6개월(1회차,360만원) 3개월(2회차,180만원) 3개월(3회차,180만원)

  *는 위와 같이 기업 지급 후 18개월(240만원), 24개월(240만원) 청년에게 지급

참여 신청 : 20250101일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후 신청

  *, 예외적으로 청년채용 이후 참여신청 하는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신청 가능

  *계약직으로 채용시 참여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

방법 :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광양상공회의소)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이전글, 다음글
2025년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2025년 신년사

광양상공회의소

(우)57771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황길동), 8층

Copyright (c) 2017 gwangya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