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강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재직자 기숙사 지원사업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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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인호 | 작성일 | 2025.10.02 | ||||
조회수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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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에서는 전남 동부권의 대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침체에 따른 고용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강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재직자 기숙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01일
광양상공회의소회장
❍ 사 업 명 : 철강업종 고용회복을 위한 “재직자 기숙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도모 ❍ 신청기간 : 2025. 10. 1.(수) 09시 ~ 2025. 10. 31.(금) 17시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목표 : 50명 ❍ 지원대상 : 전남 광양시 소재 철강업종 및 연관 기업 - 기업조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철강업종 및 연관기업 리스트 게시(광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리스트 미포함 시 서류를 통해 개별적 입증 가능 ❍ 지원내용 - 1인 × 30만원 × 최대 6개월 - 기숙사 임차비용의 100%(최대 월30만원) 지원 - 1개사 당 지원 한도 : 10명 ※ 전남도 공모 “지산맞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동행일자리사업” 수혜인원 포함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수혜대상자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기간 : 2025년 5월 1일 ~10월 30일(최대6개월) ※소급 적용 가능 ※ 1세대당 2인 이상인 경우는 월세 추가 지원가능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이며, 관리비의 경우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정확하게 표기(관리비 지원대상 아님.) ❍ 신청자격 : 철강업종 및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 관련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광양시·순천시·여수시 소재 기숙사를 임차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 (신규채용조건 없음)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이용 불가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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