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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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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작성자 서인호 작성일 2026.01.26
조회수 63
첨부파일

지원 대상

청년* 채용한 5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대 만39)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임금조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기타)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28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 내용

(기업)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정규직 채용(전환)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유지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원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50%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기준 피보험자 수 99×0.5=4.5

              소수점 이하 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지급 주기

6개월(1회차,360만원) 3개월(2회차,180만원) 3개월(3회차,180만원)

  * 청년은 6개월(120만원), 12개월(120만원), 18개월(120만원), 24개월(120만원) 지급

 

참여 신청 : 20260101일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후 신청

  *, 예외적으로 청년채용 이후 참여신청 하는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신청 가능

  *계약직으로 채용시 참여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

방법 :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광양상공회의소)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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