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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라남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4. 30. 광양상공회의소 | |
□ 사 업 명 :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조 건 | 내 용 | 주소지 | ‣광양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 기업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사업장 총괄카드 “대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철강(연관)기업: 기업 리스트 확인,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 전남일자리정보망 및 광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시 |
| 광양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인정 범위 | | | | 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철강업종(C24, C25) 해당 기업 2)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종목이 철강업종으로 인정되는 기업 3) 신청일로부터 2년 내 광양시 철강 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 거래관계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 증빙 4) 철강기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 확인 자료,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업종), 국세청 업종코드(업태 및 업종),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등 ※ 철강산업 및 연관기업 리스트 게시(전남일자리정보망 및 광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시) |
□ 지원내용 : 고정노동비용(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전체 근로자의 50% 이하,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항목)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구 분 | 지원항목 | 퇴직연금 기여금 | ‣퇴직연금(DB, DC형) 사업주 부담 납입금 | 사회보험료 | ‣매월 지출되는 근로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건강검진비 | ‣기업-병원 계약,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비 사업주 부담분 | 기타 | ‣기업체 내규 등을 근거로 지원하는 고정노동비용 사업주 부담분(피복비 및 안전장구류, 법정의무교육 등) |
❍ (인정범위) 2026.1.1.부터 접수일까지 사업주 지출 내역만 인정 구 분 | 증빙자료 | 퇴직연금 기여금 | ‣금융기관 발행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납부내역서, 가입자 명부, 이체확인증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납부내역서 ※ 국민연금 : ➊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➋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 고용보험 : ➊보험료완납증명서, ➋부과고지 보험료 | 건강검진비 | ‣병원계약 : 견적서, 계약서, 이체증,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실비정산 : 이체증, 영수증,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 기 타 | ‣피복비 및 안전장구류, 법정의무 교육비 등 ※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해당근로자 교육 수료증 | ※ 신청 가능한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 계약으로 진행하지 않아 계약서가 없을 경우,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지원절차 모집 공고 | | 접 수 | | 서류 검토(적격 확인) | | 지원금 지급 | ‣2026. 04. 30. 공고 게시 | | ‣2026. 05. 07. ~ 2026. 05. 29. ‣온라인 접수 (job.jeonnam.go.kr) | | ‣적격 여부 확인 ‣우선순위 판단 ‣서류보완 요청 | | ‣적격 대상 기업 지원금 지급 (‘26. 06. 30.까지) | 전남일자리정보망 | | 전남일자리정보망 | | 광양상공회의소 | | 광양상공회의소 |
□ 신청기간 : 2026. 5. 7.(목) ~ 2026. 5. 29.(금) ❍ 온 라 인 : 2026. 5. 7.(목) ~ 5. 29.(금) ❍ 오프라인 : 2026. 5. 14.(목) ~ 5. 29.(금) □ 모집기업 : 70개사 ❍ 매출 증감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대상 초과 시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기준 | | | | ① 1순위 :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하락률이 큰 기업 ② 2순위 :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감소액이 큰 기업 ※ 동일한 조건의 경우 1) 광양시 소재 업력이 오래된 순, 2) 피보험자 수가 많은 순 ※ 매출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년)” 등으로 확인함 |
□ 신청방법 ❍ 원 칙 : 온라인 접수(2026. 5. 7.(목) 09시부터 ~ 5. 29.(금) 17시까지) ❶ | | ❷ | | ❸ | | ❹ | 전남일자리정보망 접수처 클릭 (job.jeonnam.go.kr) | | 해당 사업 선택 「자세히보기」 클릭 | | 사업 내용 확인 「신청하기」 클릭 | | ❶ 회원가입 → 로그인 ❷ 비회원 인증 →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화면 | | 신청 페이지 | | 참여신청서 확인 | | 로그인 | | | | | | | | ❽ | | ❼ | | ❻ | | ❺ | 「나의 신청현황」 “참여기업 선정” 상태로 변경 | | 보완 불필요시 「선정 여부 검토」 | | ↓ |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기업 정보 및 첨부서류(증빙) 업로드 | | 보완 필요시 「나의 신청현황」 보완요청 클릭 ※ 보완 후 선정여부 검토 | 선정완료 | | 서류검토 | | 신청 완료·이력 조회 | | 신청서 작성·제출 |
❍ 예 외 : 오프라인 접수(2026. 5. 14.(목) 09시 ~ 5. 29.(금) 17시까지 - 신청장소 : 광양상공회의소 8층 교육장(광양시 항만대로 465) - 신청 가능 시간 : 월~금 9시~17시(점심시간(12시~13시)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지원자의 경우, 방문 시 온라인 신청 서비스 ‣ 접수 창구가 매우 혼잡할 경우 오프라인 접수(서류 접수) 및 수행기관 온라인 접수 지원 제공 ※ 문의 : 광양상공회의소 담당자(☎ 061)793-5233, 761-5227) □ 제외대상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필수 제출 서류 | 1 | ‣[서식1] 참여 신청서 | | 2 | ‣[서식2]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 | 3 | ‣[서식3] 사업주 확인서 | | 4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 5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 | 6 | ‣[서식6] 부정수급 방지 안내 | | 7 | ‣사업자등록증 사본(광양시 소재 사업장 확인) | | 8 | ‣사업장 총괄카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정보조회 > 정보조회 소개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 화면 인쇄 | | 9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과세기간: 2024년 ~ 2025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 및 발급 | | 10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발급범위: 전체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보험구분 [고용] 선택 >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월 평균보수 포함 > 증명원 출력 ※ (1회차 제출) 조회기간 : 2026. 1. 1. ~ 신청일 (현 취득자 ) ※ (2회차 제출) 조회기간 : 2026. 1. 1. ~ 지원 후 6개월 경과 시점 | 2회 제출 | 11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 | 12 | ‣기업 통장 사본 | | 13 | ‣지원항목별 구비서류(증빙자료)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 기타 서류 | 14 | ‣철강산업 기업 및 연관 기업 입증서류 ※ 거래관계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찾기 > 사업장용 [고용] 선택 >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출력 | |
□ 본 공고의 지원일정,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 모든 사항은 신청일 기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신청서 등)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안내(문자, 메일 등)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 □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의 지침에 따름 □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광양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일자리정보망, 광양상의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양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 등을 통해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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