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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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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서인호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121
첨부파일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라남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4. 30.

 

광양상공회의소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고정노동비용)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조 건

내 용

주소지

광양시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사업장)

기업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사업장 총괄카드 대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철강(연관)기업: 기업 리스트 확인, 리스트에 없는 경우 별도 증명

  전남일자리정보망 및 광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시

  

 

 

 

광양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 인정 범위

 

 

 

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철강업종(C24, C25) 해당 기업

2)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 종목이 철강업종으로 인정되는 기업

3) 신청일로부터 2년 내 광양시 철강 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거래관계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 증빙

4) 철강기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 확인 자료,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총괄카드(업종), 국세청 업종코드(업태 및 업종),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등

    철강산업 및 연관기업 리스트 게시(전남일자리정보망 및 광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시)

 

지원내용 : 고정노동비용(최대 1,500만원) 지원

   지원한도 : 전체 근로자의 50% 이하,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항목)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구 분

지원항목

퇴직연금 기여금

퇴직연금(DB, DC) 사업주 부담 납입금

사회보험료

매월 지출되는 근로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건강검진비

기업-병원 계약,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비 사업주 부담분

기타

기업체 내규 등을 근거로 지원하는 고정노동비용 사업주 부담분(피복비 및 안전장구류, 법정의무교육 등)

 

   (인정범위) 2026.1.1.부터 접수일까지 사업주 지출 내역만 인정

 

구 분

증빙자료

퇴직연금 기여금

금융기관 발행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 납부내역서, 가입자 명부, 이체확인증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납부내역서

  국민연금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고용보험 : 보험료완납증명서, 부과고지 보험료

건강검진비

병원계약 : 견적서, 계약서, 이체증,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실비정산 : 이체증, 영수증, 해당근로자 검진확인서 등

기 타

피복비 및 안전장구류, 법정의무 교육비 등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해당근로자 교육 수료증

  신청 가능한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계약으로 진행하지 않아 계약서가 없을 경우,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원절차

 

모집 공고

 

접 수

 

서류 검토(적격 확인)

 

지원금 지급

2026. 04. 30. 공고 게시

2026. 05. 07. ~ 2026. 05. 29.

온라인 접수 (job.jeonnam.go.kr)

적격 여부 확인

우선순위 판단

서류보완 요청

적격 대상 기업

지원금 지급

(‘26. 06. 30.까지)

전남일자리정보망

 

전남일자리정보망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상공회의소

 

 

2

 

신청 및 모집공고

 

신청기간 : 2026. 5. 7.() ~ 2026. 5. 29.()

   온 라 인 : 2026. 5. 7.() ~ 5. 29.()

   오프라인 : 2026. 5. 14.() ~ 5. 29.()

 

 

모집기업 : 70개사

   매출 증감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대상 초과 시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기준

 

 

 

1순위 :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하락률이 큰 기업

2순위 :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감소액이 큰 기업

  동일한 조건의 경우 1) 광양시 소재 업력이 오래된 순, 2) 피보험자 수가 많은 순

  매출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 등으로 확인함

 

신청방법

   원 칙 : 온라인 접수(2026. 5. 7.() 09시부터 ~ 5. 29.() 17시까지)

 

 

 

 

전남일자리정보망

접수처 클릭

(job.jeonnam.go.kr)

해당 사업 선택

 

자세히보기클릭

사업 내용 확인

 

신청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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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인증 로그인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 페이지

 

참여신청서 확인

 

로그인

 

 

 

 

 

 

 

 

 

나의 신청현황

참여기업 선정 상태로 변경

보완 불필요시

선정 여부 검토

 

온라인접수관 메인

나의 신청현황

 

 

일자리정보망

마이페이지

참여 상태 확인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업 정보 및 첨부서류(증빙) 업로드

 

보완 필요시

나의 신청현황

보완요청 클릭

보완 후 선정여부 검토

선정완료

 

서류검토

 

신청 완료·이력 조회

 

신청서 작성·제출

  

 

   예 외 : 오프라인 접수(2026. 5. 14.() 09~ 5. 29.() 17시까지

 

 

   - 신청장소 : 광양상공회의소 8층 교육장(광양시 항만대로 465)

    - 신청 가능 시간 : ~9~17(점심시간(12~13)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지원자의 경우, 방문 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접수 창구가 매우 혼잡할 경우 오프라인 접수(서류 접수) 및 수행기관 온라인 접수 지원 제공

 

  문의 : 광양상공회의소 담당자(061)793-5233, 761-5227)

제외대상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필수

제출

서류

1

[서식1] 참여 신청서

 

2

[서식2]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3

[서식3] 사업주 확인서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5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6

[서식6] 부정수급 방지 안내

 

7

사업자등록증 사본(광양시 소재 사업장 확인)

 

8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정보조회 > 정보조회 소개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 화면 인쇄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과세기간: 2024~ 2025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 및 발급

 

10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발급범위: 전체근로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 보험구분 [고용] 선택 >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월 평균보수 포함 > 증명원 출력

   (1회차 제출) 조회기간 : 2026. 1. 1. ~ 신청일 (현 취득자 )

   (2회차 제출) 조회기간 : 2026. 1. 1. ~ 지원 후 6개월 경과 시점

2

제출

11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12

기업 통장 사본

 

13

지원항목별 구비서류(증빙자료)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기타

서류

14

철강산업 기업 및 연관 기업 입증서류

  거래관계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업종코드 출력본*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찾기 > 사업장용 [고용] 선택 >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출력

 

 

 

3

 

유의사항

 

본 공고의 지원일정,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모든 사항은 신청일 기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만 판단하며, 증빙 불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제출서류(신청서 등) 접수 후 검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의 보완은 보완요청 안내(문자, 메일 등)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 판단함

자격조건 검증 과정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본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의 지침에 따름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광양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목록은 전남일자리정보망, 광양상의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양 철강산업 및 연관 기업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관계 서류 등을 통해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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