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주지방국세청] 2026.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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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슬비 | 작성일 | 2026.08.06 |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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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 시 분납세액만 입력하여 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할 수 있는「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올해 중간예납 신고분 중 ①고환율·②고유가·③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8.31. → 11.2.) 연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중 전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② 운수업 중 전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③ ’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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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지방국세청] 2026.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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